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G’과 ‘H’이란 상호로 각 음식점을 운영하는 D, I, J과 2014. 2. 19. 70,000,000원을 주류 거래 조건으로 연대채무자 D, I, J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고, 2014. 11. 14. D, I, J에게 2014. 2. 19. 10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K 작성 증서 2014년 제130호, 이하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B은 D, J과 2013. 10. 21. D, J이 발행한 액면금 21,440,0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3년 제4592호, 이하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3. 12. 31. 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1., 이자 월 2%(연 24%)로 정하여 연대채무자 D, J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1. D와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 28., 이자 연 6%로 정하여 D에게 대여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D가 L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서초구 M빌딩 1, 2층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150,000,000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5년 제3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B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2503호로 제2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1,44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D의 L에 대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2015. 2. 9. 위 법원에 압류추심해제신청을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과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져 L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