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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0 2012가단2637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393,39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5.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0. 1. 25.경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0. 2. 5. 10:40경 아산시 C에 위치한 피고 회사의 A공장에서 코일강판(지름 1m, 무게 1,369kg) 포장 작업을 위하여 무선 리모컨으로 크레인에 걸려 있는 코일강판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좌우로 움직이던 크레인이 코일강판을 건드렸고, 그 바람에 코일강판이 원고의 오른 쪽 발 위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 제1족지 중절골ㆍ기절골 골절, 우 제2족지 기절골 불완전 절단상, 우 제3, 4족지 말절골 골절, 우 제1, 2, 3족지 동맥ㆍ정맥 손상, 우 제2, 3족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 우측 제1족지는 원위지골 1/2 이상, 우 제2, 3, 4 족지는 원위지 관절 이상 각 절단된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2. 5. 21.부터 2013. 4. 11.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우 제1, 2족지 절단 후 발생한 우측 발 및 허벅지 주위의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5. 5. 27.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제1형으로 최종 진단받았다.

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12. 10. 25.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원고에게 크레인 작동요령 및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시킨 후 실제 작업에 임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충분한 교육 없이 원고를 작업에 투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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