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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39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이고, 피해자 C( 여, 55세) 는 피고인을 통해 신내림을 받은 자이다.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2. 22:00 경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D 단란주점 '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8cm 의 두피의 열린 상처,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병원 근처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무지 근 위지 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24. 경 전 남 화순군에 있는 피고인 친정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고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차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척골 원위 부 및 경상 돌기 골절, 우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9. 4. 대전 서구 G에 피해자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네 가 제 정신이냐,

싸 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3-4 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재물 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2. 6. 01: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시가 미상의 신당 및 집기 등을 부수고,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집 창문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집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머리를 찢게 하고, 발로 몸을 차 치료 일수 미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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