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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9 2017가단1179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62,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4.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 주식회사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D는 피고와 사내 노무도급을 체결하여 피고의 공장 내에서 제관조립, 용접, 교정, 후처리 등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D에 고용되어 2017. 5. 14. 충남 당진시 E 소재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70톤형 크레인에 걸려 있는 테일프레임(철재류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조립하기 위한 부품) 아래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테일프레임이 크레인 훅에서 이탈하여 원고의 오른발에 떨어져 우측 1, 2, 3 족지의 압궤상, 우측 1족지 원위지골,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2, 3족지 원위지골,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2017. 5. 14. 우측 제1, 2, 3족지 절단 수술 및 복합조직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제1족지가 괴사되어 2017. 6. 2. 절단 수술을 한 후 2017. 7. 6. 제2족지 근위지골 추가 절단 수술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0. 30. 근로복지공단에서 준용 10급 00호의 장애등급을 받았다.

3) B 주식회사는 2015. 1. 29. 대전지방법원 2014회합5024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피고가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피고와 위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2, 3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도급인이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하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두고, 소속직원 및 다른 근로자들이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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