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2급 10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 발생한 재해로 인한 ‘우측 슬부 경골 내측 고평부 골절, 우측 슬관절 근위 비골 분쇄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견열 골절, 우측총비골신경마비, 좌측 족부 리스프랑 관절 손상, 좌측 족부 제3중족골 골절, 좌측 견쇄관절 탈구, 좌측 견관절 오구돌기 골절’을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요양 후, 2017. 3.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12급 제10호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우측 슬관절 장해상태는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 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여 제10급 14호에 해당하고, 우측 족관절의 장해상태는 제12급 10호에 해당하며, 우측 제2족지 장해상태는 13급 11호에 해당하여 조정 8급에 해당함에도 그에 못 미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소견 - 어깨관절(좌측) 어깨 관절의 능동운동 범위 (A.M.A.식) 부 위 합계 전상방거상 후방거상 측상방거상 내전 내회전 외회전 정상범위 500도 150 40 150 30 40 90 운동가능범위 420 130 30 120 30 40 70 - 무릎관절(좌, 우) 무릎 관절의 능동운동 범위 (A.M.A.식) 부 위 합계 신전 굴곡 보조기 사용여부(동요관절) 정상범위 150도 0 150 항상필요( ) 수시필요( ) 과중노동시 필요( ) 필요없음( ) 운동가능범위 좌 150 0 150 우 90 -15 105 - 발목관절 발목 관절의 능동운동 범위 (A.M.A.식 부 위 합계 배굴 척굴 내번 외번 정상범위 110도 20 40 30 20 운동가능범위 좌 90도 20 40 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