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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30 2018가단11359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4,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9. 10.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골재판매업 및 골재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굴삭기 운전업무 등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3. 25. 07:30경 아산시 C에서 암하역 작업을 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운전하여 경사면을 이동하던 중 경사면의 옆면이 침하되면서 원고가 타고 있던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1번 압박골절, 흉추12번 극돌기 골절, 경추염좌, 다발성타박상(우측팔목) 등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직원인 원고가 굴삭기를 운행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지반이 침하되어 원고가 타고 있는 굴삭기가 전복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을 탄탄히 다진 후 작업에 임하게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원고로 하여금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굴삭기 기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굴삭기 기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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