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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6 2015나34189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53,428,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0.부터 2015. 7.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라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1. 7. 17.경 아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어머니, 원고 C은 할머니로서 동거가족이다. 피고는 위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 A(이하 ‘원고’라고만 할 때는 원고 A을 가리킨다)은 2011. 7. 17. 08:10경 F에서 작업 시작을 앞두고 화장실에 가고 있었는데, 용접공인 G이 크레인으로 철판 정반을 들어 올려 뒤집으려는 중 철판이 클램프에서 분리되면서 걸어가던 원고의 다리 부위에 떨어져 원고는 ‘좌측 경, 비골 하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하지 연조직염, 좌측하지 좌상 및 열상, 좌측 발목부 깊은 비골신경 손상’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및 당심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크레인 등 장비를 점검하고 크레인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장 주변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크레인이 주위에 있을 때에는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동 시 그 주변을 피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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