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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가합122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497,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7. 7.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0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020,000,000원은 2017. 9. 22.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과 피고는 2017. 9.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85,000,000원으로 상향하고, 계약금 9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995,000,000원은 2017. 10. 17.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고, 종전에 작성된 계약서는 무효로 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들은 증액된 계약금 차액 40,000,000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6. 9. 27.자로 채무자 피고, 채권자 D조합으로 된 채권최고액 676,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한 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원고들의 잔금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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