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1,050,000,000원 및 그 중 각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7. 3. 10. 서울 성북구 D 대 651.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이 계약금 4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6억 8,000만 원은 2017. 4. 11., 잔금 21억 원은 2017. 8. 10.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시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7. 3. 10. 계약금 4억 2,000만 원을, 중도금 중 8억 4,000만 원은 2017. 4. 14., 나머지 8억 4,000만 원은 같은 달 18.에 각 지급하였다.
다. E은 2009. 7. 13.부터 F은 2001. 2. 27.부터 각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거주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2017. 9. 15.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 21억 원을 은행에 예치해 두었으므로,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E, F, G 등을 퇴거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잔금을 수령할 것을 최고한다. 만약 위 기일 내에 피고가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계약해제통보 없이 즉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