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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8 2016가단494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원고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5. 10. 파산결정(인천지방법원 2016하단4574)을 받아, 원고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4조). 은 공동하여 2015. 3. 23. 피고들의 중개로 F 외 3인(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F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그들의 공동소유인 강원도 홍천군 G 임야 23,7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0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잔금 650,000,000원(지급일 2015. 5. 11.)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매도인인 F 등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개수수료 10,000,000원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D의 어머니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에 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F 등에게 지급한 계약금 50,000,000원은 몰취되었다. 라.

이후 피고들은 원고 C의 계좌로 2015. 8. 3. 1,000,000원, 2015. 8. 4. 4,000,000원, 2015. 9. 24. 2,000,000원, 2017. 1. 18. 3,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대출을 약속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믿어 피고들의 중개에 따라 매매계약을 한 후 매도인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에게는 중개수수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위 매매 잔금 대출 약속을 불이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위 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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