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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5가단13183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9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4. 6. 20. C 소유의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상가 지하층 9호(이하 ‘이 사건 점포’) 36㎡(다만 등기부상으로는 270.27분의 36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음)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7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100만 원은 2014. 6. 26.경, 나머지 잔금 1억 200만 원은 2014. 9. 3.경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매도인 C의 중개인으로서, E은 매수인인 원고의 중개인으로서 이를 중개하였다.

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① C은 계약금 수령 즉시 한국외환은행의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서울시 강동구의 압류를 말소하고 ② 중도금 수령 즉시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스마일저축은행’으로 변경됨, 이하 편의상 ‘미래2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추진하여,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한다. ③ 잔금 수령과 동시에 한국외환은행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한다. ④ 원고는 잔금 지급일부터 3년간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을 체결하며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동의 없이 C이 해지할 수 없다.”라고 정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C에게 2014. 6. 20.경 계약금 1,700만 원을, 2014. 6. 26.경 중도금 5,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C은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하여 위 특약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 관리를 위탁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 당일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라.

피고는 2014. 6. 25.경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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