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315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1.경 피고 B과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 외 4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1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억 원은 2006. 8. 10.까지 지급하고, 잔금 4억 원은 2006. 10. 31.까지 지급하며, 피고 B은 잔금 지급기일 전에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일체의 권리를 말소하고, 부동산의 입주자, 사실상 점유자 등을 모두 정리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21.경 피고 C과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E 외 9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48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5억 원은 2006. 8. 10.까지 지급하고, 잔금 28억 원은 2006. 10. 31.까지 지급하며, 피고 C은 잔금 지급기일 전에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일체의 권리를 말소하고, 부동산의 입주자, 사실상 점유자 등을 모두 정리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들은 2006. 8. 10. 원고와 사이에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을 2006. 9. 14.로 연기하되, 원고가 위 날짜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피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제1, 2매매계약의 일부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6. 9. 14.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2008. 1. 21. 제2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나 원고의 사정을 생각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테니 2008. 2. 4.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