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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07 2014가단49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E의 후손들로 구성된 F의 종중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원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17.자 임시총회 및 2015. 3. 15.자 임시총회에서 D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및 피고 C이 여주시 G 답 2,127㎡와 H 답 1,095㎡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수령한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결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피고 C을 상대로 1,94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능력 존부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그 공동 선조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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