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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2 2017나201256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4. 2. 27.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장남, 피고 C는 장녀, 원고는 차남이고, 피고 D는 원고의 딸이다.

나. 망인은 2006. 5.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서울 중랑구 F 대 190.7㎡(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유증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5 지분을 피고 B에게, 3/5 지분을 각 1/5 지분씩 원고, 피고 C, D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유언’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망인은 2010.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유증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유언’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유증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2. 8. 17. 접수 제71517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는 2/5, 피고 C, D는 각 1/5 지분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치고, 같은 등기소 2014. 4. 11. 접수 제33372호로 2014. 2. 27.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는 2/5, 피고 C, D는 각 1/5 지분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유증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5. 6. 25. 이 사건 유증부동산 중 서울 중랑구 F 대 190.7㎡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N가 2016. 7. 6.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6. 7. 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2016. 7. 18. 이 사건 가등기 중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서울북부지방법원 M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소유자에게 배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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