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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18가단115631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D(E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제사실 1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등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2. 15.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F이 2005. 1. 16.경 사망하여 G, H, I가 F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이에 따라 2005.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10677호로 위 상속인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I가 보유하게 된 1/3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지분 상속등기가 마쳐진 2005. 2. 1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678호로 위 각 상속지분에 관한 2005. 2.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상속인들의 큰아버지인 피고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당사자 사이의 관계 가) 원고들은 J의 부모로, J이 2015. 9. 24. 사망하여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D는 I의 조모로, I가 2015. 9. 24. 사망하고 그 상속인인 모 K이 2016. 3. 4.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신고 수리를 받음에 따라 I의 외조부모인 L, M와 함께 I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다) 한편 D, L, M는 2016. 3. 31.경 이 사건 지분을 D가 모두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25924호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D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3) 원고들의 가처분등기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원고들은 2018. 3. 29. D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단498호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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