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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2 2015가합6549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4. 5. 1. D에게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3억 5,000만원, 차임은 월 2,400만원, 임대기간은 2004.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 그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해 주기 위하여 D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5. 11. 16. 접수 제47431호로 전세금은 3억 5,000만원, 존속기간은 2004.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는 2012. 5. 24. E 명의의 2011. 3. 1.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9. 13. 피고 C 명의의 2012. 9. 12.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이전등기가 다시 마쳐졌다.

그리고 피고 한국엔테랄푸드 주식회사(이하 ‘한국엔테랄푸드'라 한다)는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한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2.자 2015카단87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2015. 3. 27. 전세권부채권가압류 기입등기도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D과 피고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219호로, 임대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차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들은 2014. 8. 6. D과 피고 C 사이에 ‘D과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256789층을 인도하고, D은 원고들에게 3,000만원과 2013. 10.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4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다

D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3,000만원과 2013. 10.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2,4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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