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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4가합324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참고도(2) 표시 1, 2, 14, 15, 5, 10, 9, 8, 1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각 1/4지분을, 피고 C, D는 각 3/16지분을, 피고 E, F은 각 1/16지분을, 피고 G, H은 각 1/8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7. 6.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7.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37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G, H은 피고 B으로부터 2015. 2.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여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10713호로 각 1/8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지하1층, 지상2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피고 C이 1356.12분의 254.2725지분을, 피고 D가 1356.12분의 339.03지분을, 피고 E이 1356.12분의 84.7575지분을, 피고 G, H이 각 1356.12분의 3339.03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지분권자인지 여부 피고 G, H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유자로서 행동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분할의 방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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