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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가합878
임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250,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자이고, 피고 D는 위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며, 피고 B, C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건물을 소유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원고는 2001. 11. 24. 강제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 12. 6. 접수 제780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피고 C는 1998. 12. 7.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위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98. 12. 15. 접수 제995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02. 2. 24. 피고 C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2. 3. 27. 접수 제318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는 2005. 5. 30. 피고 B으로부터 위 건물을 다시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5. 6. 29. 접수 제618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는 2011. 4. 4. 피고 C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 4. 5. 접수 제268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사회 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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