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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4.10 2014노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8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대마를 투약하거나 흡연하고,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원심에서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은 제3자에 유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와 원심에서 설시한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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