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4. 4. 8. 22:5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미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www.oracleflower.com)에 접속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QUPIC(PB-22), 상품명 ‘69섹시 아로마 스모킹 허브 3그램’ 이하 'PB-22'라 한다.
3개를 총 660,000원에 주문하여, 2014. 4. 중순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해 PB-22 2개 약 6.88그램을, 2014. 4. 14. 20:10경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해 PB-22 1개 약 2.90그램을 각각 국내에 반입하여 수입하였다.
2.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4. 4. 21. 19:30경 위 D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수입한 PB-22 약 0.5그램을 신문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미국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PB-22 2.90g 적발보고, 미국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PB-22 2.90g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 분석결과회보서, PB-22 구매내역 확인서, 사진, 감정의뢰회보(PB-22, 양성), 감정서, 수사보고(추징예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임시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