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13. 7. 19.경 흡연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상품명 ‘lol') 약 3.5g이 들어있는 소포장 한 팩을 주문한 뒤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79,110원을 수취인 D에게 모바일 뱅킹을 통해 송금하였다.
이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소포장한 5F-UR-144 약 3.52g과 샘플조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상품명 ‘Dutch’) 약 0.38g을 함께 물티슈 중간에 집어넣어 은닉하고 국제특송화물로 위장한 다음, 표면에 발송인을 ‘E’, 발송장소를 ‘F’, 수취인을 ‘G’, 수취장소를 ‘서울 서초구 H아파트 H A 7-306’으로 각 기재한 후에 대한항공 KE258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5F-UR-144 및 5F-AKB-48이 은닉된 위 국제특송화물은 2013. 7. 31. 09:1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 약 3.52g 및 5F-AKB-48 약 0.38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5. 17.경 흡연할 목적으로 ‘I’으로부터 대마 샘플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40,000원을 수취인 J의 외환은행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한 다음, I이 대마 약 0.35g씩을 2개의 비닐에 담배처럼 각각 말아 지하철 2호선 K역에 있는 물품함 L에 보관해두고 간 후 피고인이 이것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 약 0.7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경 흡연할 목적으로 I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300,000원을 수취인 J의 외환은행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한 다음, I이 대마 약 10g을 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