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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합1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5.경 거제시 C고시텔 314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성대마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합성대마인 '아톰믹블래스트(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STS-135, 5F-AKB-48 성분 함유) 3g을 주문하고 체크카드로 그 대금 미화 245.28달러를 결제하였다.

그 무렵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STS-135 약 2.52g, 5F-AKB-48 약 0.36g을 봉지에 담아 속옷상자 밑에 테이프로 부착하고 티셔츠와 같이 이를 포장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4. 2. 27.경 대한한공(KE) 252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STS-135 약 2.52g, 5F-AKB-48 약 0.36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이용 5F-AKB-48 외 1종 2.88g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 배송조회 및 수령증, 웹사이트 및 구입내역 사진, 문자메세지 화면,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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