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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3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17. 17:5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 대합실에서, 파랑색 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E( 여, 27세) 을 뒤따라 가면서 쇼핑백에 구멍을 뚫어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고정시킨 다음 여성의 치마 밑에 쇼핑백을 갖다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하체부분을 몰래 약 30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7:32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증거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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