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9. 18:2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2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피해자 몰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약 1분 5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10:54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 치마 속을 약 1분 4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5. 21: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승강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허벅지 등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약 1분 9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0. 18:43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치마 속을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