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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3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8. 3. 10. 20:4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6S PLUS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안을 28초 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 같은 날 20:55 경 위 C 역 9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흰색 주름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1분 26초 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3) 같은 날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1분 7초 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4) 같은 날 21:01 경 위 C 역 대합실 무인 카드 발급기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빨간색 체크무늬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1분 55초 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5) 같은 날 21:09 경 위 C 역 9번 출구 계단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8분 35초 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6) 같은 날 21:10 경 위 C 역 9번 출구 횡단보도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38초 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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