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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5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9. 19:09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14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인 20대 중반 여성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삼성갤럭시S3 휴대폰(SHV-E210K)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9. 19:11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KTX 방향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인 20대 초반 여성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삼성 갤럭시S3 휴대폰(SHV-E210K)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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