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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1. 13:21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에서, 청색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를 타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를 피고 인의 샤오

미 Mi A1 휴대 폰( 일련번호 :D) 의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2. 13:38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E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뒤에 가까이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를 피고 인의 샤오

미 Mi A1 휴대 폰( 일련번호 :D) 의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9. 16:25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뒤에 가까이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를 피고 인의 샤오

미 Mi A1 휴대 폰( 일련번호 :D) 의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범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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