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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9 2016고단19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3. 17:59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역 역사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중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9. 19:53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역을 출발하여 G 역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치마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9. 20:10 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G 역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 4명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0. 17:24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역 역사에서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이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 여성의 뒤에서 피해 여성의 다리와 치마 안쪽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0. 19:30 경 평택시 I에 있는, J 매장 1 층에서 그 곳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 3명의 다리, 엉덩이, 치마 안쪽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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