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26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알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자본의 총액은 510,000,000원, 출자좌수는 51,000좌이었고, 위 출자좌수 중 C이 34,000좌, D이 11,900좌, E가 5,100좌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2010. 4. 1.자로 B의 자본 총액을 510,000,000원에서 710,000,000원으로, 출자좌수를 51,000좌에서 71,000좌로 각 증가시키고, 증가된 출자좌수 20,000좌의 출자인수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안건(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대하여 총 사원의 동의로 결의(이하 ‘이 사건 사원총회결의’라 한다)하였다는 내용의 총사원동의서(이하 ‘이 사건 총사원동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C은 원고의 B에 대한 출자금 200,00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B은 2010. 4. 1. 이 사건 총사원동의서를 근거로 정관 중 일부(자본의 총액, 사원의 성명과 주소 및 출자좌수 등)를 변경하였으며, 같은 날 자본의 총액을 71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B은 2010. 8. 30. 전주세무서에 이 사건 유상증자로 원고가 20,000좌를 1좌당 10,000원에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마. 전주세무서장은 B의 증자 전 1좌당 평가액을 182,694원으로, 증자 후 1좌당 평가액을 134,047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자 후 평가액과 인수액 사이의 차액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13. 1. 3. 원고에게 증여세 699,760,720원을 2013. 1.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증여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 31. 위 증여세 중 2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D은 전주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이 사건 사원총회결의 부존재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