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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13 2014나3886
유한회사사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정관 등에 등재된 사원명부 1) 1987. 7. 13.자 출자지분의 양도양수 양도 양수 이전 양도양수 출자좌수 양수인 이전된 출자좌수 양도 양수 결과 사원(양도인) 출자좌수 사원(양수인) 출자좌수 C C는 원고의 남편인 O의 여동생인 P의 남편이다. 2,600 (2,600) (C) ① ① (2,600) C 3,000 D 2,600 2,182 J ② ⑥ 309 418 K ③ ⑨ 91 E 2,600 1,900 원고 ④ ③ 418 K K은 C의 부(父)이다 2,909 391 K ⑤ ⑤ 391 309 C ⑥ ⑩ 2,100 L 2,100 1,091 M ⑦ ④ 1,900 원고 2,818 918 원고 ⑧ ⑧ 918 91 C ⑨ ② 2,182 J 2,182 N 2,100 2,100 K ⑩ ⑦ 1,091 M 1,091 합계 12,000 합계 12,000 피고는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59. 2. 7. 설립된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로, 1987. 7.경의 자본 총액은 1,200만 원, 출자 1좌당 1,000원, 총 출자좌수는 12,000좌였는데, 피고 회사의 1987. 7. 13.자 임시사원총회의사록에는 다음과 같이 사원 출자지분을 양도양수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아래 표의 ‘양도양수 결과’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회사의 사원들의 성명과 출자좌수가 등재되었다. 2) 1988. 10. 24.자 증자 피고 회사의 1988. 10. 24.자 임시사원총회의사록에는 자본금을 700만 원 증가하여 자본 총액을 1,900만 원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출자좌수를 7,000좌 증가시켜 각 사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각 사원이 이를 인수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총사원명 종전 출자좌수 증가되는 출자좌수 증가비율 증자 후 출자좌수 C 3,000 1,750 약 58.3% 4,750 K 2,909 1,694 약 58.2% 4,603 원고 2,818 1,645 약 58.4% 4,463 J 2,182 1,274 약 58.4% 3,456 M 1,091 637 약 58.4% 1,728 합 계 12,000 7,000 19,000 출자좌수를 19,000좌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1992. 7. 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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