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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8.22 2018누10616
증여세부과처분경정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4. 12. 10. 자본금을 증가시켜 18,000좌(이하 출자좌수의 단위를 ‘1주’로 표현한다)를 신규로 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

).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인 C(원고의 동생)이 인수할 수 있었던 출자좌수 9,000주[= 18,000주 × 50%(C의 지분율)] 중 5,000주에 대한 인수를 포기하여 4,000주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위 실권주 5,000주를 배정받아 총 14,000주(= 9,000주 5,000주)를 취득하였다(원고는 같은 날 출자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 사원 기존 출자좌수(지분율) 신규 취득 출자좌수 합계 출자좌수(지분율) 원고 1,000주(50%) 14,000주 15,000주(75%) C 1,000주(50%) 4,000주 5,000주(25%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 2. 19.부터 2016. 7. 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출자좌수 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실권주 5,000주를 배정받은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487,83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증여세 116,578,430원[= 86,566,000원(증여세) 30,012,430원(가산세)]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9.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6. 11. 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5.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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