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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45819
출자지분 양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지분을,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을 각 양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1. 대전 서구 D에 본점을 두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목적 :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주택건설업 등 - 자본의 총액 : 1,000만 원 - 출자좌수 및 1주의 금액 : 100,000좌, 1좌의 금액 100원 -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 출자지분은 토지지분대금 납입금액율로 하고 총 출자좌수 100,000좌를 백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각 사원의 출자좌수 : 피고들을 포함하여 각 사원의 출자좌수는 별지3 사원의 출자좌수 표 기재와 같다.

- 이익배당 : A의 건물분양완료 후 정산하여 사원에 대한 이익배당을 지분율에 의하여 한다.

- 존립기간 및 해산 : 원고는 설립일로부터 A 분양 및 임대사업이 완료 후 사원에 대한 이익배당 및 분배가 완료되면 사원총회결의에 의해 해산된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한 전 사원들의 출자이행에 따라 본점소재지에 E라는 명칭의 집합건물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2014. 5. 8. 피고 C과 사이에, 2014. 5. 9. 피고 B과 사이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 집합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7. 16:0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8명의 사원(피고들은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출석하지는 않았다)이 출석한 가운데, 사원정리(지분정리)의 건으로 배당현황표를 보고하고 사용구좌에 대해서는 법인의 양도양수하여 감자소각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위 회의 후 피고들에게 위 결의내용을 통지하고 출자지분을 양도받아 감자처리할 것을 알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시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체결한 위 집합건물에 관한 각 분양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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