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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가합1524
유한회사사원지위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총 출자좌수 120,000좌 중 원고가 2,818좌의 지분을 소유한 사원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로 1987. 7. 13.경 자본 총액은 1,200만 원, 출자 1좌당 1,000원, 총 출자좌수는 12,000주였는데,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처남댁인 원고로부터 1,700만 원을 출자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정관에 원고가 2,818좌를 소유하는 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1988. 10. 24.자로 700만 원의 자본을 증가하여 자본 총액을 1,900만 원으로 하고, 이에 따라 출자좌수를 7,000좌 증가시켜 총 출자좌수를 19,000주로 하였는데, 피고의 사원총회 의사록에는 증가된 7,000좌 중 1,645좌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결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92. 7. 20.자로 1억 100만 원의 자본을 증가하여 자본 총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고, 이에 따라 출자좌수를 101,000좌 증가시켜 총 출자좌수를 120,000주로 하였는데, 피고의 사원총회 의사록에는 증가된 101,000좌 중 23,725좌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결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는 199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분권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7. 13.경 피고에게 1,700만 원을 출자하여 피고의 지분 중 2,818좌를 인수하였고, 1988. 10. 24. 1,645좌, 1992. 7. 20. 23,725좌를 추가로 각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출자좌수 28,188좌(= 2,818좌 1,645좌 23,725좌)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이사인 C가 1976년경부터 피고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자금을 출자하여 피고의 자본을 증좌시킨 것이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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