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2015년 무렵부터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1세)과 동거하며 지내 오던 중, 평소 피해자가 다른 여성들과는 자주 연락하면서도 자신의 연락은 잘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 1. 18:00경 전날 피해자가 귀가하지 아니하자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모두 시정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주점으로 출근하였고, 2019. 1. 2. 새벽 무렵 위 출입문을 열지 못한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주점으로 찾아오자 함께 맥주를 나누어 마셨으며, 그때 피해자로부터 ‘니랑 같이 못 살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맞춰 살면 되지, 내가 잘 할게.’라는 식으로 대답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귀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 2. 새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대화내용을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여성인 F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자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 2. 06:0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선반 받침대 용도로 사용하던 호일에 쌓인 벽돌 1장(무게 약 7.36kg, 가로 약 20cm, 세로 약 19cm, 높이 약 15cm)을 집어든 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간 후, 위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 오른쪽 귀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밑 혈종 등으로 의식저하 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2019. 1. 17. 16:3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