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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0 2017고합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002 년생) 의 작은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인천에 거주하였으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안산시 단원구 D( 이하 ‘ 이 사건 주거지’ 라 한다 )에서 거주하며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거지에 자주 왕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새벽 무렵 이 사건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 인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2세) 의 상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 새벽 무렵 이 사건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 인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3세) 의 상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 새벽 무렵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13세) 가 피고인을 피해 혼자서 잠을 자고 있던 창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두드리고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6. 7. 중순 새벽 무렵 위 창고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4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문지르며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6. 8. 14. 06:00 경 위 창고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4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문지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5. 경 저녁 무렵 이 사건 주거지 거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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