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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11 2019고단5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508』 피고인은 평소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자주 방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으로 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너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나를 오지 못하게 하려면 네가 장사를 그만둬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의 테이블에 라이터를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2019. 11. 8. 00:10경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1달 만에 문 닫게 만들겠다. 나 그럴 능력 있다. 여기를 떠나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재차 위 주점에 출동하자 위 경찰관에게도 “체포해,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45』 피고인과 피해자 E(남, 52세)는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7:30경 논산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및 지인인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H과의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 H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 가 테이블 위에 맥주병을 들어 탁자에 내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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