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3. 가을 무렵 피고인 B이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4. 1. 11. 피해자 E를 출산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출산한 이후 자신들의 부모에게 임신 및 출산사실을 알렸으나 호의적인 반응보다는 오히려 비난과 질책을 받게 되었고,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 자주 다투게 되자 ‘차라리 피해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9. 23:00경 군산시 F건물 302호)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피해자 E(2014. 1. 11.생 가 계속하여 우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죽이자”라고 말을 하고, B은 위와 같이 ‘차라리 피해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끝에 A의 위와 같은 말에 동의를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너는 그럼 밖에 나가 있어라”라는 말을 듣고, 위 주거지의 1층 계단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A은 이불을 덮고 울고 있던 피해자를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냉장고의 냉동실에 집어넣은 다음, 주거지 밖으로 나와 피고인 B과 함께 부근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으로 가 20분 가량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2. 9. 23:30경 위 주거지로 돌아오게 되었고, 부엌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가 우는 소리를 듣게 되자, 다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거지 1층 계단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냉동실에서 꺼내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