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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나1502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7. 20. 원고에게, ① 액면금 500,000원, 발행일 2016. 7. 20., 지급기일 2016. 8. 5., 발행지 서울시, 수취인 원고, 발행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 1장, ② 액면금 500,000원, 발행일 2016. 7. 20., 지급기일 2016. 8. 12., 발행지 서울시, 수취인 원고, 발행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 1장, ③ 액면금 500,000원, 발행일 2016. 7. 20., 지급기일 2016. 8. 19., 발행지 서울시, 수취인 원고, 발행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 1장, ④ 액면금 1,500,000원, 발행일 2016. 7. 20., 지급기일 2016. 8. 12., 발행지 서울시, 수취인 원고, 발행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 1장 등 약속어음 4장을 발행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000원을 차용하고 액면금액이 500,000원인 약속어음 3장을 발행교부하였고, 그후 원고가 액면금액이 500,000원인 3장의 약속어음 대신에 액면금액이 1,5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다시 써달라고 요구하여 액면금액이 1,5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다시 발행교부한 것뿐인데, 원고가 마치 위 4장의 약속어음이 별개로 발행교부된 것처럼 피고에게 3,000,000원의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2016. 9. 20. 원고에게 5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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