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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구합7402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80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및 감정 결과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의왕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C,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인가고시: 의왕시고시 D(2016. 12. 28.), 의왕시 고시 E(2017. 10. 18.) 사업시행자: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13.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별지1 [표1] 중 ‘보상대상 토지의 표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수용개시일: 2017. 12. 28. 손실보상금: 별지2 [표2] 중 ‘보상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22.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1 [표1] 중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법원 감정인 F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내용 : 별지1 [표1] ‘법원감정결과’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이하 위 감정결과를 ‘법원 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의재결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평가는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함을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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