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 F, G, H, J, K, L, M, N, O, P, Q, R, S에게, 각 별지2 [표2]...
이유
재결의 경위 및 감정 결과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U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인가고시: 광명시 고시 V(2016. 3. 10.) 사업시행자: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8.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장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이라 한다). 수용개시일: 2018. 4. 14. 손실보상금: 별지1 [표1]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5.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1 [표1]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수원지방법원 2018아3745호 증거보전사건에서 법원 감정인 W의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에 대한 감정결과(갑 제6호증) 감정내용 : 별지2 [표2] ‘법원감정평가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감정결과를 ‘법원 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손실보상금 증액 주장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의 보상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금액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인 별지2 [표2] ‘이의재결 법원감정 증액금’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전비 지급 주장(원고 E, I)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원고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수용하면서 별도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아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 원고 E, I는 각 정비구역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