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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6846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1) 원고 A, B, D, E, F, G, H, I, J, K, L, M, O, P, Q, R, U, W, X, Y, Z, AF에게, 각 별지1 [표1 ...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 결과

가. 사업인정 고시 1) 안양시장은 2008. 9. 23. 안양시 공고 AH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에 따라 안양시 AI 일대 62,953㎡ AG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공람ㆍ공고를 실시하였다(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 2) 안양시장은 2010. 12. 6. 안양시 고시 AJ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였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2. 9.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2 ‘수용대상 목적물’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1 [표1]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4.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1 [표1]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라.

수원지방법원 2017아3326호 증거보전사건에서 법원 감정인 AK감정평가사사무소의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에 대한 감정결과(갑 제7호증) - 감정내용 : 별지1 [표1] ‘법원감정평가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손실보상금 증액 주장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의 보상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 금액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인 별지1 [표1 ‘이의재결 법원감정 증액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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