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1) 원고 A, B, D, E, F, G, H, I, J, K, L, M, O, P, Q, R, U, W, X, Y, Z, AF에게, 각 별지1 [표1 ...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 결과
가. 사업인정 고시 1) 안양시장은 2008. 9. 23. 안양시 공고 AH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에 따라 안양시 AI 일대 62,953㎡ AG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공람ㆍ공고를 실시하였다(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 2) 안양시장은 2010. 12. 6. 안양시 고시 AJ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였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2. 9.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2 ‘수용대상 목적물’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1 [표1]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4.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1 [표1]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라.
수원지방법원 2017아3326호 증거보전사건에서 법원 감정인 AK감정평가사사무소의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에 대한 감정결과(갑 제7호증) - 감정내용 : 별지1 [표1] ‘법원감정평가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손실보상금 증액 주장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의 보상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 금액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인 별지1 [표1 ‘이의재결 법원감정 증액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