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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2 2018구합6691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 항목의 각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17. 1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N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6. 6. 21. 안양시 고시 O, 2016. 8. 8. 안양시 고시 P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별지 목록 ‘수용대상 목적물’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11. 9. -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수용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이의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라. 이 법원 감정인 U의 감정 결과 -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법원 감정액’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U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은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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