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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833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4,489,950원, 별지

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에게 38,704,630원 및...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B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인정고시: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3.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별지

2. 목록 중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손실보상금: 별지

2. 목록 중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금액 수용개시일: 2017. 9. 5.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2.자 이의재결 재결내용: 별지

2. 목록 중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손실보상금 증액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의재결 보상액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 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 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 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 법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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