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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6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 21:30경부터 2012. 9. 4. 03:00경까지 위 “B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온 C 외 1명들을 특실로 안내한 후 D 외 1명을 1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특실에 소주 등을 제공하는 등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고 주류를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으로 인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로 인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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