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 23:00경 위 C 2호실에서 손님 D 등에게 맥주 1캔당 3,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들에게 캔맥주 7캔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 하여금 1시간당 25,000원씩을 받게 하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