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8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 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 21:0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E, F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주류인 캔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F의 각 진술 부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