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88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15. 23:00경 위 노래연습장 4번룸에서 손님 C 등 4명에게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1접시 등 도합 5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접대부 D(여, 46세), E(여, 47세), F(여, 48세), G(여, 44세)을 위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 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