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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에 본점이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G)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유한 회사 H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H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 법인계좌( 계좌번호: I, J, G) 와 유한 회사 K 명의 우체국 법인계좌( 계좌번호: L, M)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총 86,564,133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이체하여 직원 월급,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딸, 처 등 타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돈 86,564,13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P, Q의 각 확인서

1. ( 유 )K 법인 등기부 등본, ( 유 )F 법인계좌 금융거래 내역, ( 유 )F에서 ( 유 )K 로 입출금된 내역, 금전출납부, ( 유) 카드대금사용, 가지급 금, 활동 비, 대여금, 복리 후생비, 이자지급 각 내역, 자금운영 합의서, 유체 동산 임차료 자료 (R 계좌), S, R 계좌 각 금융거래 내역, ( 유 )F, ( 유 )K 재무제표 (2015 년), ( 유 )K 내력( 카드 매출 등 신고금액), ( 유 )F 유체 동산 매매 계약서, T 송금금액 차액 증빙, H 입금금액 사용처 확인 내역, 가지급 금 명세서, 활동 비 명세서, 지출 내역서 (2015 년도), ( 유 )K 계좌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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