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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2 2020고단20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C 호에서 D에게 ‘ 사장님 명의로 법인을 개설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3개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 당 1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하고, D은 이를 승낙한 뒤 2019. 5. 14. 경 수원시 영통 구 청명 남로 13 동 수원 세무서에서 D을 대표로 한 유한 회사 E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4. 경 화성 시 동 탄대로 489에 있는 기업은행 동 탄 역 지점에서, D이 개설한 유한 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19. 6. 4. 경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14. 경 화성시 G에 있는 H 은행에서, D이 개설한 유한 회사 E 명의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I)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를 건네받고, 2019. 7. 15. 경 화성시 J에 있는 K 은행에서, D이 개설한 유한 회사 E 명의의 K 은행 계좌( 계좌번호 L)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19. 8. 경 현금 100만 원 및 2019. 6. 경부터 2019. 9. 경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은행 거래서, 사업자등록증, 고객 기본정보 조회,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수사상황( 피의자 D이 A로부터 받은 대가 확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상황( 유한 회사 E 명의 H 은행 및 K 은행의 계좌 개설 신청서 및 계좌거래 내역 확인),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D 상대 법인계좌 판매 대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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