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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1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경부터 2015. 5. 경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의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E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 및 재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19.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또는 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631,888,506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후 그 금원을 본인 및 처에 대한 보험료, 대출 이자, 자녀 명의 청약 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제출의 E 법인계좌 입출금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A가 근무하는 L 정보 출력) 및 L 인터넷 출력물, 수사보고 (E 대리점 계약서 첨부 보고) 및 E 대리점 계약서( 대구경 산점), 수사보고 (2013 년도 세금 납부 내역 관련 참고자료 첨부 보고) 및 K가 제출한 단기 대여금 입출 내역

1. 주식회사 E 등기부 등본, 현금 흐름조사 표, 부동산소유 내역과 등기부 등본, 장, 단기 차입금 명세표, 업무와 무관한 지출 내역서, E 입출 내역 및 자금 출처 조사 내역, 자금 흐름의 조사를 마치고 나서, A 사직서, 가지급 금( 대여금) 지불 각서, E 법인계좌 거래 내역서, 입출금 내역, 횡령 내역 (E 법인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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